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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뻐꾸기50
고결한뻐꾸기5022.06.13

주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 근로자의날 임금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말(토.일요일 근무. 2째4째 일요일 휴무) 8시간 채류 7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하는데요.

지난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였는데 출근하는 일요일이라 당연 출근했고 평소와 같이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날은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일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근무를 했으니 유급휴일분 1배+실제 근무한 것 1배+휴일수당 0.5배 더해서 통상 하루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요?

사무실에서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1.5배만 지급했다고 답변 받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만약 제가 맞다면 불복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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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10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분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회사에 요구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고,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주휴일이 미적용되는 것은 맞으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으므로 질문자님 말씀처럼 8시간까지는 1.5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급휴일분 1배+실제 근무한 것 1배+휴일수당 0.5배 더해서 통상 하루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날은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일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근무를 했으니 유급휴일분 1배+실제 근무한 것 1배+휴일수당 0.5배 더해서 통상 하루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요?

    사무실에서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1.5배만 지급했다고 답변 받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5인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 맞으나,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휴일, 공휴일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