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말(토.일요일 근무. 2째4째 일요일 휴무) 8시간 채류 7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하는데요.
지난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였는데 출근하는 일요일이라 당연 출근했고 평소와 같이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날은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일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근무를 했으니 유급휴일분 1배+실제 근무한 것 1배+휴일수당 0.5배 더해서 통상 하루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요?
사무실에서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1.5배만 지급했다고 답변 받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만약 제가 맞다면 불복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