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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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근로계약 작성 시점에서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에 따르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후인 주에 개근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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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여 회사에 강제로 남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며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별도로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상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 다만 귀책사유의 과실상계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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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 요건이나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 지급요건 상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직접적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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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의한 계약 조건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수련이 살질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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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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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다 정직원 일년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5.26.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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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계약직 육아휴직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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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와 재량휴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별개로 약정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약정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2022.1.1.부로는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여나휴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절차로 반환을 다투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이유로 당해년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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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근로시간 및 급여 설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상기와 같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대표이사의 급여는 통상적으로 세무적인 부분과 관련되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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