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근로시간 및 급여 설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 급여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실질과 원칙에 맞게 설정을 하고 싶은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근로계약서 상에 실 근무시간(예를 들면 하루 12시간+@)을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곱하여 월급을 설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문제가 생길 일은 없더라도 행위 자체로 위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대표이사라고 해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나요?
4. 저처럼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급여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3.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4. 이 부분은 사업주마다 다르며,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급여설정이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자는 5인이사 미만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도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계약서 등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경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미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근로계약서 상에 실 근무시간(예를 들면 하루 12시간+@)을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곱하여 월급을 설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문제가 생길 일은 없더라도 행위 자체로 위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대표이사라고 해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저처럼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급여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직원의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이 포함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한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통상적으로 세무적인 부분과 관련되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의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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