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자로 협의한 계약 조건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SNS 메시지로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근무 중인데, 당시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개월은 일경험 수련생 신분(근로 계약은 안 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 다음 2개월 동안 근로계약해서(임금도 협의했습니다) 근무한 다음 정직원 계약 여부 결정
현재 수련생 기간 1달이 다 되어 가고(5/31까지가 수련 기간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메시지로 저렇게 협의를 했기에 앞으로 2달은 당연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생 기간이 끝나면 제가 퇴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련 기간이 끝나고도 법적으로 2달간 문자로 협의한 임금을 받고 근로할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일경험 수련생 협약서에 ‘수련기관은 수련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