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근로시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장성해 주지 않아 작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
1.근무형태,장소 : 의류포장,사업장소재지
2 급여,급여지급일 : 최저시급(9160원)으로 정했고,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3.근무시간: 사업주가 스케줄상 전날 근무여부,시간을 알려주며, 근무 시간 또한 기본 5시간이지만 일이 많은경우 6시간까지도 근무 하는 경우로 근무시간 또한 유동적입니다.
이렇듯 근무시간,근무일이 불규칙하다보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주소정근로시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주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매주 정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특정한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해도 다른 주의 근로시간까지 고려하여 4주 평균치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이 업무 특성상 고정적이지 않다면 별도 스케줄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가장 근접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시로 변경이 된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정확히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추가근로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근로계약 작성 시점에서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에 따르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후인 주에 개근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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