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내지 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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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62일, 회계연도(매년 초일이 회계연도 초일인 경우) 기준으로 총 약 59.5일이 발생합니다.2번의 경우 2021년 발생한 연차휴가 중 6일을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못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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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로서,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로 연차대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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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급여가 정상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 5일 19시부터 03시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411,943원 가량이 됩니다. 이 중 야간근로수당은 약 497,503원으로 산정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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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별도로 연차수당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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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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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3.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귀책사유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5.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의 지정은 분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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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개월 분의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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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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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권고사직 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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