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너그러운족제비27
너그러운족제비2722.05.16

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3개월 수습기간 만료일 10일을 남겨놓고 저에게 계약종료하겠다고 일방적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처리를 계약종료로 처리된줄 알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올라와 있어서 사측에 정정해달라 요청을 한결과 그러면 다시 한달간 근무를 계약서 다시 쓰고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제와서 안좋은 상황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한달짜리 계약서 다시 쓰고 근무하라는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부정수급될 것 같아 일단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측에 정정해달라 요청을 한결과 그러면 다시 한달간 근무를 계약서 다시 쓰고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

    한달짜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만두게 해도

    역시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퇴사 경위를 소명하여 강제로 계약만료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주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대화하셔서 증거를 만드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관련 코드로 기입한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기입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시면되지만,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주와 조율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허위로 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위 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달간 다니시기 불편한 상황이시면 먼저 회사에 상실사유 변경을 요청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계속 이직사유 변경을 못해준다고 하시면 근로자 분이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에는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맞으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더 근무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권고사직 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수습기간 종료통보에 대해 증빙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두가지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고용보험공단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여 퇴사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측에서 계약종료를 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신고내용 변경 근거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