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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족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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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3개월 수습기간 만료일 10일을 남겨놓고 저에게 계약종료하겠다고 일방적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처리를 계약종료로 처리된줄 알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올라와 있어서 사측에 정정해달라 요청을 한결과 그러면 다시 한달간 근무를 계약서 다시 쓰고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제와서 안좋은 상황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한달짜리 계약서 다시 쓰고 근무하라는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부정수급될 것 같아 일단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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