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만료일 10일을 남겨놓고 저에게 계약종료하겠다고 일방적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처리를 계약종료로 처리된줄 알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올라와 있어서 사측에 정정해달라 요청을 한결과 그러면 다시 한달간 근무를 계약서 다시 쓰고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제와서 안좋은 상황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한달짜리 계약서 다시 쓰고 근무하라는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부정수급될 것 같아 일단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에는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