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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족제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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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최근 퇴사자입니다.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당분과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이 금액이 통산임금보다 작아서,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에 제시한 통상임금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당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평균임금보다 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당분을 기준임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당분과 평균금임금을 합한 급액보다 큰 통산임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당분을 퇴직금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요? 혹시, 이에 근간이 되는 법률이 존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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