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하기로 한 날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아래에 제가 받은 계약서 첨부 해놨으니
노무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월요일~금요일 주 5일
4시~ 7시30분(3시간 30분) 근무하는데
17.5시간 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는데 저는 해당되는거 맞나요?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2. 계약서 맨 위에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차량 동승자 도우미도 퇴직금 받을수
직업 맞지요?)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수영장
에서 아이들 케어 및 차량으로 이동해서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우미 업무를 합니다 용역으로 분류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3. 계약서 5조항에 비밀유지라는 말이
있고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피해액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게 정말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그럴일은 없겠죠?
마치 저에게 협박 하는것 처럼 들리는거 같고요
4. 제 7조 손해배상 부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형사상 배상 및 책임을 져야하며 배상책임 요구 행사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또한
제게 피해가는 부분이 아니겠죠?
5. 제 9조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노무사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