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게 내용증명 손해배상 우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사용자의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수인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크게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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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를 나중에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경우 경조사휴가 발생 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제도의 취지 상 휴가 부여 의무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의 적치 사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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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상한거같아요 이 경우엔 급여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및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진다면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세전 월 급여가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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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본사 외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본사와 별도로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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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중 유급휴일 급여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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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며,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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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습 학생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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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당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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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증명 자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보고 메일 및 보고 메세지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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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로 계약근로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의 1개월이란 실근로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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