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학습 학생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도제학습 학생 2명이 근무
목 금 출근 하루 7시간 1주 14 시간 근무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대상 인가요?
5-1 7시간 계산해 줘야 할까요?
주휴수당없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
자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장실습을 나오는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현장실습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업무를 익히기 위한 학습의 목적보다는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학생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모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7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제학습 학생이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한다면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도제학습 학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2.8시간(=14/5)을 유급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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