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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테리어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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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회사에게 내용증명 손해배상 우편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제가 하던일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겨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왔슿니다. 해당 업무는 본인 밖에 못하는 일이라 손해배상 한다네요. 5월 31일까지 안하면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구요. 제가 불이익을 보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날 대표에게 당일 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사직서도 제출했고 내용에는 인수인계를 꼭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구두로한 진행했다는 종이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받은 대리가 임의로 파일을 옮기다가 인터넷상 파일간에 연결이 끊어져 오작동이 된거 같은데 이 내용도 카톡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업무는 대리가 작업이 가능했고 일전에 인수인계를 충분히 한상태 였습니다. 엑셀만 잘다루면 작업이 가능한 일인데 퇴사한 저에게 책임을 물수 있나요?

민사소송할거 같은데 제가 승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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