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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테리어254
훈훈한테리어25422.05.12

회사에게 내용증명 손해배상 우편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제가 하던일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겨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왔슿니다. 해당 업무는 본인 밖에 못하는 일이라 손해배상 한다네요. 5월 31일까지 안하면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구요. 제가 불이익을 보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날 대표에게 당일 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사직서도 제출했고 내용에는 인수인계를 꼭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구두로한 진행했다는 종이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받은 대리가 임의로 파일을 옮기다가 인터넷상 파일간에 연결이 끊어져 오작동이 된거 같은데 이 내용도 카톡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업무는 대리가 작업이 가능했고 일전에 인수인계를 충분히 한상태 였습니다. 엑셀만 잘다루면 작업이 가능한 일인데 퇴사한 저에게 책임을 물수 있나요?

민사소송할거 같은데 제가 승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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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추가로 해당 업무는 대리가 작업이 가능했고 일전에 인수인계를 충분히 한상태 였습니다. 엑셀만 잘다루면 작업이 가능한 일인데 퇴사한 저에게 책임을 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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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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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 등이 미지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청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실제 회사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 그와 같은 손해를 회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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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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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셔서 사업장 업무 또는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가 있다면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리가 작업이 가능했고 대리분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승소할 확률이 더욱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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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계인수 미흡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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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담당직무가 고도의 기술 또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및 승소가능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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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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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사용자의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수인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크게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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