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요한여새226
고요한여새226
22.05.12

전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로 계약근로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2년4개월동안 다닌 직장을 자진 퇴사 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5.12-6.22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인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근무일수가 28일로 30일이 되지 않더라구요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기준인지 실제근무일수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로 한달이상인데 실제 근무일수가 28일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