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로 계약근로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2년4개월동안 다닌 직장을 자진 퇴사 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5.12-6.22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인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근무일수가 28일로 30일이 되지 않더라구요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기준인지 실제근무일수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로 한달이상인데 실제 근무일수가 28일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한다면 5월 12일 근로가 시작일 시 6월 11일까지 근로를 하신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는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기준인지 실제근무일수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로 한달이상인데 실제 근무일수가 28일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상용직근로자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급처리 된 날을 말합니다.
2. 실제 근무일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의 1개월이란 실근로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기준인지 실제근무일수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모든 일수입니다. 근로일,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이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로 한달이상인데 실제 근무일수가 28일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선생님이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1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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