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기준인지 실제근무일수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모든 일수입니다. 근로일,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이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로 한달이상인데 실제 근무일수가 28일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선생님이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1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