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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여새226
고요한여새22622.05.12

전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로 계약근로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2년4개월동안 다닌 직장을 자진 퇴사 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5.12-6.22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인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근무일수가 28일로 30일이 되지 않더라구요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기준인지 실제근무일수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로 한달이상인데 실제 근무일수가 28일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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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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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한다면 5월 12일 근로가 시작일 시 6월 11일까지 근로를 하신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는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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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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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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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기준인지 실제근무일수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로 한달이상인데 실제 근무일수가 28일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상용직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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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급처리 된 날을 말합니다.

    2. 실제 근무일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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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의 1개월이란 실근로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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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기준인지 실제근무일수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모든 일수입니다. 근로일,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이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로 한달이상인데 실제 근무일수가 28일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선생님이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1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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