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자는 어느정도 정해진 상황인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증명할 것이냐인데
퇴근할때 관리자들에게 발송해야하는 보고 메일이 있고
출/퇴근 시에 업무방에 보고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따로 수집해두면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명부가 있거나, 사업주의 지시 하에 추가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추후 연장수당에 대하여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연장근로를 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좋긴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자료는 명확하게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거나 간접적인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출퇴근시 보고했던 보고 내용이나 메일이 있다면 이는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님에 따라 추가 사항을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기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건은 아무래도 근로시간 입증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일이나 카톡자료는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수집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업무보고 및 출퇴근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무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시, 결재,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무 후 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장근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잘 취합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정리한 근로시간, 업무관련 카톡 메일 내역, 회사의 연장근로지시 관련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출퇴근시 보고한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있어도 연장근로 입증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위 자료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등의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 스스로 일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보고 메일 및 보고 메세지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연장근무를 지시한 내용이 있다면 연장근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남아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