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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발구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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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증명 자료에 대하여

퇴사 일자는 어느정도 정해진 상황인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증명할 것이냐인데

퇴근할때 관리자들에게 발송해야하는 보고 메일이 있고

출/퇴근 시에 업무방에 보고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따로 수집해두면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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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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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명부가 있거나, 사업주의 지시 하에 추가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추후 연장수당에 대하여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연장근로를 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좋긴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자료는 명확하게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거나 간접적인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출퇴근시 보고했던 보고 내용이나 메일이 있다면 이는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님에 따라 추가 사항을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제기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건은 아무래도 근로시간 입증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 메일이나 카톡자료는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 수집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업무보고 및 출퇴근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무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시, 결재,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무 후 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장근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잘 취합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정리한 근로시간, 업무관련 카톡 메일 내역, 회사의 연장근로지시 관련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출퇴근시 보고한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있어도 연장근로 입증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위 자료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등의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 스스로 일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보고 메일 및 보고 메세지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연장근무를 지시한 내용이 있다면 연장근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남아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