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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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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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계약만료일보다 앞서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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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 국민연금가입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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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직사유를 실제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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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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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으로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감소한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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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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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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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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