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재가 마트에서 배송기사로 근무중인데 21년6월1일 입사하였고 22년6월1일까지 근무하구 퇴직금을 탈려했습니다 근데 5월 초에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몇일뒤 거래처에서 반품을 요청해서 물건을 반품을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월8일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해주냐면서 자기가 개좆으로 보이냐면서 화를 버럭지르고 낼부터 나오지말면서 욕을했는데요 진짜 별것도 아닌일로 해고를 당했는데 재 생각에는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러는거같은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할라는데요 이거 머 해고수당?이런거나 퇴직금이나 머 받을수 있는 수당들 있으면 다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ㅜㅜ 머 5인기업이상은 해고안된다는데 근무자수10명 정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되어 부당해고 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30일전 해고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송기사가 근로자인지여부부터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지입으로 일정한 월급여액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 또는 비율제로 지급받는다고 자유로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및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둘다 가능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가 마트에서 배송기사로 근무중인데 21년6월1일 입사하였고 22년6월1일까지 근무하구 퇴직금을 탈려했습니다 근데 5월 초에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몇일뒤 거래처에서 반품을 요청해서 물건을 반품을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월8일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해주냐면서 자기가 개좆으로 보이냐면서 화를 버럭지르고 낼부터 나오지말면서 욕을했는데요 진짜 별것도 아닌일로 해고를 당했는데 재 생각에는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러는거같은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할라는데요 이거 머 해고수당?이런거나 퇴직금이나 머 받을수 있는 수당들 있으면 다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ㅜㅜ 머 5인기업이상은 해고안된다는데 근무자수10명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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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인정되면(가능성 큼) 몇달치 월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면 이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서면통보서,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0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