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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불곰142
심각한불곰14222.05.08

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점심시간은 12-1시까지 입니다

최근 일이 많아져 점심시간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를 상사분은 4시간 근로,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말하며

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한 간식 먹는 시간이 다 포함 된 것 이라며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 말씀처럼 휴게시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 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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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가고 간단한 간식을 드시고 하는 것이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장실가고 간식을 간단히 드신다고 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시~13시를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죠.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부여해야 하지만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였는데도 해당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이 부여될 수 있고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게시간 또는 기존에 규칙적으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이 있을 시 휴게시간으로 보며,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간에 화장실은 잠시 간다하더라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시간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30분 또는 1시간을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5분 단위, 1분단위 등 지나치게 세분화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히 간식 먹는 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업무의 지시를 받지 않는 범위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정되어 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번 나가면 지나치게 오래있다 들어오는

    경우가 아닌 일하다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 말씀처럼 휴게시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나치게 짧은휴게시간은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근로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잠깐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까지를 곧바로 휴게시간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모두가 업무에서 벗어나 티타임 또는 간식시간을 갖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점심시간에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다른 사유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과 상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점심시간 중 근로하는 근로시간이 더 많은지 여부 등을 따져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과도하게 분할하여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은 위 법령에 따른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점심시간은 12-1시까지 입니다

    최근 일이 많아져 점심시간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를 상사분은 4시간 근로,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말하며

    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한 간식 먹는 시간이 다 포함 된 것 이라며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 말씀처럼 휴게시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 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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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기준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간식먹는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근무를 시키면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점심시간은 12-1시까지 입니다

    최근 일이 많아져 점심시간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를 상사분은 4시간 근로,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말하며

    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한 간식 먹는 시간이 다 포함 된 것 이라며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 말씀처럼 휴게시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 된 건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나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가는 시간 및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간식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간식 시간의 경우 점심사간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론(원칙)으로는 4시간 중 30분, 8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는 시간임은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생리적인 현상까지 해결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두는 취지는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온전히 사업주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 개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화장실 가는시간, 간식 먹는 시간 등이 일률적이지 않고 부정기적이라면

    대기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는 근로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한 간식 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1. 휴게시간의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 흡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시간이나 근무시간 중 화장실 가는 시간 등에 회사의 호출이 있을 경우 복귀하여야 하므로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한 간식 먹는 시간 등은 근로자가 잠시 쉬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이를 따라야 하는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