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급여계산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체가 무급휴가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건증도 개인정보아닌가요?? 남의것을 맘데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점검 여부는 해당 관서의 관할 부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4월 마지막주차에 관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2,511,443원이 세전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임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 내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관련 확약서 공문요청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의서 양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합의금의 금액이나 구성, 지급방식과 지급기일 등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법인 전환 전후 사실상 업무내용이나 고용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근속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