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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올빼미115
단정한올빼미11522.05.07

무급휴가 급여계산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한명이 22/5/16 월요일~22/5/27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합니다.

당사는 월급제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계산이 1번/2번중 뭐가 맞을까요?

1. 300만원/31일(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21일(무급휴가 쓰는 평일만 제외한 근무일수)=약 203만원

=>단순히 무급휴가 쓰는 평일 10일치의 급여만 공제하는지?

2. 300만원/31일*19일(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제외한 근무일수)=약 183.8만원

=>무급휴가인 토요일 포함한 12일치 급여만 공제하는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액면상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인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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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 역일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1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시급을 구해서 시급 X근무일수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 월급을 한달 날수(31일)로 나눈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공평하게 포함시켜서 곱해주는 것이 일할계산입니다.

    31일이 아닌, 무급인 토요일을 제외한 27일로 나눈다면, 토요일을 제외하고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일 일할계산을 할 때에는, 무급휴가 이외의 날들은 모두 곱해줘야 합니다.

    31일중에 제외되는 기간이 12일이므로,

    단순하게

    30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19일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직원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계산이 1번/2번중 뭐가 맞을까요?

    1. 300만원/31일(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21일(무급휴가 쓰는 평일만 제외한 근무일수)=약 203만원

    =>단순히 무급휴가 쓰는 평일 10일치의 급여만 공제하는지?

    2. 300만원/31일*19일(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제외한 근무일수)=약 183.8만원

    =>무급휴가인 토요일 포함한 12일치 급여만 공제하는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액면상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인데 괜찮은가요?

    >> 2번이 타당합니다. 다만, 토요일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인 일요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2일분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00만원/31일(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21일(무급휴가 쓰는 평일만 제외한 근무일수)=약 203만원

    =>단순히 무급휴가 쓰는 평일 10일치의 급여만 공제하는지?

    2. 300만원/31일*19일(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제외한 근무일수)=약 183.8만원

    =>무급휴가인 토요일 포함한 12일치 급여만 공제하는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액면상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인데 괜찮은가요?

    → 1번과 같이 계산하되,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에 있어 애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급휴가 공제시 함께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일치(필요하다면 주휴일1일치 추가)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서 일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금=시급×시간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3,000,000÷209=14,354

    시간수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근로시간수, 주휴시간수, 가산시간수가 포함됩니다.

    10일 결근하였으므로 5월 22일과 5월 29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시간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분모도 토요일을 포함한 월일수 31일로 하므로 분자 역시 토요일을

    포함하여 21일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할계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가 무급휴가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