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중에 한명이 22/5/16 월요일~22/5/27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합니다.
당사는 월급제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계산이 1번/2번중 뭐가 맞을까요?
1. 300만원/31일(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21일(무급휴가 쓰는 평일만 제외한 근무일수)=약 203만원
=>단순히 무급휴가 쓰는 평일 10일치의 급여만 공제하는지?
2. 300만원/31일*19일(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제외한 근무일수)=약 183.8만원
=>무급휴가인 토요일 포함한 12일치 급여만 공제하는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액면상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인데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