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급여계산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한명이 22/5/16 월요일~22/5/27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합니다.
당사는 월급제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계산이 1번/2번중 뭐가 맞을까요?
1. 300만원/31일(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21일(무급휴가 쓰는 평일만 제외한 근무일수)=약 203만원
=>단순히 무급휴가 쓰는 평일 10일치의 급여만 공제하는지?
2. 300만원/31일*19일(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제외한 근무일수)=약 183.8만원
=>무급휴가인 토요일 포함한 12일치 급여만 공제하는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액면상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인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 역일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1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시급을 구해서 시급 X근무일수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 월급을 한달 날수(31일)로 나눈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공평하게 포함시켜서 곱해주는 것이 일할계산입니다.
31일이 아닌, 무급인 토요일을 제외한 27일로 나눈다면, 토요일을 제외하고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일 일할계산을 할 때에는, 무급휴가 이외의 날들은 모두 곱해줘야 합니다.
31일중에 제외되는 기간이 12일이므로,
단순하게
30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19일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직원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계산이 1번/2번중 뭐가 맞을까요?
1. 300만원/31일(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21일(무급휴가 쓰는 평일만 제외한 근무일수)=약 203만원
=>단순히 무급휴가 쓰는 평일 10일치의 급여만 공제하는지?
2. 300만원/31일*19일(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제외한 근무일수)=약 183.8만원
=>무급휴가인 토요일 포함한 12일치 급여만 공제하는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액면상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인데 괜찮은가요?
>> 2번이 타당합니다. 다만, 토요일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인 일요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2일분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00만원/31일(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21일(무급휴가 쓰는 평일만 제외한 근무일수)=약 203만원
=>단순히 무급휴가 쓰는 평일 10일치의 급여만 공제하는지?
2. 300만원/31일*19일(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제외한 근무일수)=약 183.8만원
=>무급휴가인 토요일 포함한 12일치 급여만 공제하는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액면상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인데 괜찮은가요?
→ 1번과 같이 계산하되,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에 있어 애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급휴가 공제시 함께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일치(필요하다면 주휴일1일치 추가)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서 일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금=시급×시간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3,000,000÷209=14,354
시간수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근로시간수, 주휴시간수, 가산시간수가 포함됩니다.
10일 결근하였으므로 5월 22일과 5월 29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시간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분모도 토요일을 포함한 월일수 31일로 하므로 분자 역시 토요일을
포함하여 21일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할계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가 무급휴가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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