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 및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질의와 같이 1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임금은 2,304,812원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내부적인 지침이며 사건의 성격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별도로 연락이 없는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신고 안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근로자 고용 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기간 중 프리랜서 수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중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한 통상임금은 4*916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계약해지는 계약외 업무의 내용이나 정도, 상시적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액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실제로 휴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업무지시와 관련된 기록을 진정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