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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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직 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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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우너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써 정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퇴사일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다른 날을 퇴사일로 청약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가 청약하는 퇴사일이 아닌 다른 날을 퇴사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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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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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변경된 복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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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정년의 연장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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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있어야 하며, 재고용 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재고용한 경우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상기와 같이 사실상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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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비뽑기의 경우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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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2시 이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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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소득신고의 형태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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