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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지어새138
지혜로운지어새13822.05.03

영업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입사했으며, 2022년 5월에 퇴사예정입니다.

마케팅 영업 진행하고 있으며, 아웃바운드 영업 및 관리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과 일반사업자 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은 일반사업자, 법인으로는 인센티브(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인센티브와 월급 모두 일반사업자로 지급 했었지만, 2022년 1월 부터는 나눠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연봉으로만 측정이 되는데, 팀장들은 영업을 해야하며 영업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개가 같은 회사이며 전 두개 회사의 명함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에 포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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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관련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려면 그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여야 하는 등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매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임금성을 강하게 하는 사실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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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체에서 근로한 것이므로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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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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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법인사업자를 프리랜서로 보게 된다면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없으나,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동일한 업무고 같은 사업주의 지휘하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퇴직금에 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체로 손다면 법인사업자는 프리랜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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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소득신고의 형태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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