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직 등의 인사조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