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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5.03

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제적으로 다른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인사 이동을 시켰을때,
그 사람이 회사를 관두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외부 기관이나 내부적으로
부당함에 대해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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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을 포괄하여 전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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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직 등의 인사조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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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필요성에 따른 인원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받아 들여질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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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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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해당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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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전직은 위 규정의 부당해고등에 포함되므로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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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강제적으로 다른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인사 이동을 시켰을때,
    그 사람이 회사를 관두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외부 기관이나 내부적으로
    부당함에 대해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는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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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이동의 부당함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받기 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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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강제적으로 다른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인사 이동을 시켰을때,

    그 사람이 회사를 관두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외부 기관이나 내부적으로

    부당함에 대해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부당전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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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직 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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