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제적으로 다른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인사 이동을 시켰을때,
그 사람이 회사를 관두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외부 기관이나 내부적으로
부당함에 대해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을 포괄하여 전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직 등의 인사조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필요성에 따른 인원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받아 들여질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해당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전직은 위 규정의 부당해고등에 포함되므로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강제적으로 다른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인사 이동을 시켰을때,
그 사람이 회사를 관두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외부 기관이나 내부적으로
부당함에 대해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는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이동의 부당함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받기 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강제적으로 다른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인사 이동을 시켰을때,
그 사람이 회사를 관두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외부 기관이나 내부적으로
부당함에 대해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부당전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직 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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