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 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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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대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2.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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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209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해당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처리시간은 204.21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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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흡연시간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지휘 감독 하에 있어 업무의 즉각적인 복귀가 요구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2.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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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당일에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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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요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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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으로 근로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의 채용결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결정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결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결격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마찬가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채용 결정이 있게 된 후 입사를 취소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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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입사일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이며,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해제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 성립신고일은 근로계약의 개시일이며,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통상적으로 사직일은 근로계약의 말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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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전에 조기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자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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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2.고용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회사부담분의 소급납부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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