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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
22.04.26

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노동법상 기준점과 소득세법상 기준점이 다르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 2020.01.01 입사, 2021.10.03 마지막근무일, 2021.10.04 4대보험 상실일

이 근로자는

입사일=퇴직금 정산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 2020/01/01

퇴직금 정산 퇴사일, 마지막 급여 포함되는 일자: 2021/10/03

4대보험 상실일: 2021/10/04로 보는게 맞나요?

*인사/노무(노동부)

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사직일=마지막근무일

퇴사일=퇴직일=상실일=4대보험 상실일=마지막 근무일+1일

*세무(소득세법)

입사일=4대보험 취득일=퇴직금 정산 입사일

퇴사일=마지막근무일=퇴직금 정산 퇴사일=퇴직일

상실일=4대보험 상실일=마지막근무일+1일

퇴직금, 마지막급여 -> 세법상 마지막근무일(퇴사일)

4대보험-> 노동법상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의 익일)

사직서 -> 사직일: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 마지막근로일의 익일

해당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마지막근무일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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