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노동법상 기준점과 소득세법상 기준점이 다르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 2020.01.01 입사, 2021.10.03 마지막근무일, 2021.10.04 4대보험 상실일
이 근로자는
입사일=퇴직금 정산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 2020/01/01
퇴직금 정산 퇴사일, 마지막 급여 포함되는 일자: 2021/10/03
4대보험 상실일: 2021/10/04로 보는게 맞나요?
*인사/노무(노동부)
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사직일=마지막근무일
퇴사일=퇴직일=상실일=4대보험 상실일=마지막 근무일+1일
*세무(소득세법)
입사일=4대보험 취득일=퇴직금 정산 입사일
퇴사일=마지막근무일=퇴직금 정산 퇴사일=퇴직일
상실일=4대보험 상실일=마지막근무일+1일
퇴직금, 마지막급여 -> 세법상 마지막근무일(퇴사일)
4대보험-> 노동법상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의 익일)
사직서 -> 사직일: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 마지막근로일의 익일
해당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마지막근무일이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