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노동법상 기준점과 소득세법상 기준점이 다르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 2020.01.01 입사, 2021.10.03 마지막근무일, 2021.10.04 4대보험 상실일
이 근로자는
입사일=퇴직금 정산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 2020/01/01
퇴직금 정산 퇴사일, 마지막 급여 포함되는 일자: 2021/10/03
4대보험 상실일: 2021/10/04로 보는게 맞나요?
*인사/노무(노동부)
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사직일=마지막근무일
퇴사일=퇴직일=상실일=4대보험 상실일=마지막 근무일+1일
*세무(소득세법)
입사일=4대보험 취득일=퇴직금 정산 입사일
퇴사일=마지막근무일=퇴직금 정산 퇴사일=퇴직일
상실일=4대보험 상실일=마지막근무일+1일
퇴직금, 마지막급여 -> 세법상 마지막근무일(퇴사일)
4대보험-> 노동법상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의 익일)
사직서 -> 사직일: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 마지막근로일의 익일
해당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마지막근무일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기준점과 소득세법상 기준점이 다르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 2020.01.01 입사, 2021.10.03 마지막근무일, 2021.10.04 4대보험 상실일
이 근로자는
입사일=퇴직금 정산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 2020/01/01
퇴직금 정산 퇴사일, 마지막 급여 포함되는 일자: 2021/10/03
4대보험 상실일: 2021/10/04로 보는게 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법 관련 질문이 있으므로 노동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퇴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며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이직일,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퇴사(직)일=상실일).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입사일~마지막 근로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금, 마지막급여 -> 세법상 마지막근무일(퇴사일)
2. 4대보험-> 노동법상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의 익일)
3. 사직서 -> 사직일: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 마지막근로일의 익일
4 .연차는 입사일 ~ 마지막근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입사일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이며,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해제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성립신고일은 근로계약의 개시일이며,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일은 근로계약의 말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인지 그 다음날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문의하신 연차의 경우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의 경우 1년 근무하고 그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2. 4. 26.입사시 20223. 4. 26.까지 근무한다면 연차 15개 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