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인데 연차휴가로 대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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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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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6.30.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4.17.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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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1.1.4.부터 2021.12.4.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는 3월 31일 퇴사 및 4월 15일 퇴사 모두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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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주말 접종 강요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의로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적절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백신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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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생활지원금은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무급휴가로 신고하여 생활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가급적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을 받아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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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계약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해진 임금지급일을 초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일종의 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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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3월 10일자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3월 6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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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단기 계약직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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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 전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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