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0.03.01~2021.02.28 정규직 근무
2021.03.01~2022.02.28 까지 육아휴직이었고.(정규직)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하였습니다.
2022.03.28~2022.05.20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