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사실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할 수는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