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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박쥐235
핫한박쥐23522.03.22

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0.03.01~2021.02.28 정규직 근무

2021.03.01~2022.02.28 까지 육아휴직이었고.(정규직)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하였습니다.

2022.03.28~2022.05.20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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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03.28~2022.05.20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네. 계약기간 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과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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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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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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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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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 전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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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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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사실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할 수는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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