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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박쥐235
핫한박쥐235
22.03.22

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0.03.01~2021.02.28 정규직 근무

2021.03.01~2022.02.28 까지 육아휴직이었고.(정규직)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하였습니다.

2022.03.28~2022.05.20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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