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0.03.01~2021.02.28 정규직 근무
2021.03.01~2022.02.28 까지 육아휴직이었고.(정규직)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하였습니다.
2022.03.28~2022.05.20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03.28~2022.05.20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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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기간 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과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 전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사실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할 수는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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