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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애벌래70
옹골진애벌래7022.03.22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자인데,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년 6월 30일 입사자이고

2022년 4월 17일 퇴사 예정자이온데,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퇴사시 사용여부도 궁금합니다. 현재 3개 사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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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 30일 입사자이고 2022년 4월 17일 퇴사 예정자이온데,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는 11개+15개=26개입니다. 퇴직 전에 사용 가능하며 퇴직 시 잔여 휴가만큼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6월 3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6.30. ~ 2021.06.29. : 11개

    2021.06.30. ~ 2022.06.29.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0.6.30.~2021.4.2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0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20.6.30~2021.6.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3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에서 3일을 차감한 나머지 23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3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래 발생분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0년 6월 30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1.1.1 : 15*(6/12) 발생

    22.1.1 : 15개 발생

    22.4.17 : 퇴사, 추가 발생분 없음.

    입사일 기준

    2020년 6월 30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1.6.30 : 15개 발생

    22.4.17 : 퇴사, 추가 발생분 없음.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 30일 ~ 2021년 6월 29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6월 30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6.30.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4.17.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3. 따라서,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시점 연차유급휴가를 3일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26-3=23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30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0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4월 17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하면 6월 30일 이후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6월 30일의 15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3개를 사용하고 12개가 남은 것이 맞다면, 퇴사 후 14일 내 12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12개를 위와 같이 수당으로 받을지, 아니면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여 휴가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자인데,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년 6월 30일 입사자이고

    2022년 4월 17일 퇴사 예정자이온데,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퇴사시 사용여부도 궁금합니다. 현재 3개 사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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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재주신 입퇴사일에 따를 때 현재 시점에서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3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잔여연차는 12일이며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