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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물범121
환한물범121
22.03.22

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모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어 실질적으로는 총괄입니다.

3월 21일 날짜로 내부 다른 임원진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3월 21일 날짜로 작성 된 사직서를 22일에 대표에게 제출했는데

받지도 않고 이런거 없어도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4월 1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작성 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대표가 저희 팀 기존 직원에게 인수인계도 되는 것을 새로 사람 뽑아서 인수인계 해야한다고, 인수인계시점부터 한달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시기를 5월 말 정도로(5월에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음)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4월 18일 출국이라 안된다고 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최소 2개월 전에 말한다고 되어있다고 하고, 법적으로는 30일이라고 하면서 우기고있습니다.

사직서 원본을 안받길래 메일로 보냈더니, 지금 원리원칙대로 하자는거냐면서 사람 불러놓고 화를 내면서, 본인은 5월 중요한 일정에 차질없는게 목적이지 사직서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제맘대로 못나간다는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3월 21일 기준으로 4월15일 금요일 까지하면 일수로는 25일인데 퇴사일은 주말까지 카운트 하는거면 27일이 되구요, 제가 30일을 채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한가요? 4월15일까지 하고 나갈건데 회사에서 사표수리 안해줘서 제가 18일부터 무단퇴사해버릴 경우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될까요?

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마지막날입니다. 제가 사직서 낸 3월 21일 기준으로 몇월 며칠이 법적으로 퇴사해도 문제없는 날짜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연봉 재계약으로 인해, 2022년 2월부터 퇴직승인시까지(최소 2달 전)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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