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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2.03.22

코로나19 유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질문

<사실관계>

1. 당사는 코로나19로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 유급휴가 처리 했습니다

2. 코로나로 격리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고 공지함과 동시에

근로자 개인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안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3. 일부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처리를 받았음에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당사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이 지급 불가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질문>

이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수령한 금액만틈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차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생활지원금 신청 안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급여를 차감해야 할것 같은데 함부로 급여를 차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 동사무소 연락해보니 환수한적이 없어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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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유급휴가비 신청과

    주민센터의 생활지원금 신청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한 직원은,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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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잘못이므로 이를 지자체에 반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지자체가 반환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여 반환받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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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생활지원금이 환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한 부분을 추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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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지했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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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생활지원금은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무급휴가로 신고하여 생활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가급적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을 받아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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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회사에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환수가

    불가하다면 유급으로 보장한 부분을 반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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