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당사는 코로나19로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 유급휴가 처리 했습니다
2. 코로나로 격리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고 공지함과 동시에
근로자 개인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안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3. 일부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처리를 받았음에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당사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이 지급 불가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질문>
이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수령한 금액만틈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차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생활지원금 신청 안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급여를 차감해야 할것 같은데 함부로 급여를 차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 동사무소 연락해보니 환수한적이 없어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