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퇴직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과 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사업장의 이전, 동거인과의 거주, 이직 발령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이동한 경우, 이로 인하여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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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기간 중 급여인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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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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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3.질의의 경우 올림에 의하여 8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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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식비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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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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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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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자회사 전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에 의한 고용승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승계 시 근로계약의 상대방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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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알바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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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입사자 연봉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1개월 평균 급여를 12개월로 곱하는 방식으로 대략적인 연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9월 급여의 경우 15일 분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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