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 되는 경우, 자회사 전직원에 대해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고용승계에 대한 3자 합의서(모회사, 자회사, 직원)로 갈음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