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07:00 근무 후 07:00~11:00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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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권고사직 요건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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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3.10.까지 근무 시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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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시 소득세3.3%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월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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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단시간근무자 차이점과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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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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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전역 후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중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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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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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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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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