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정규직 직원분이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시는데 2/26 토요일부터 격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일을 주려는데 저희는 급여계산을 기본급을 당월 일수로 나눠서 계산을 해왔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3백만원 이라면 2월은 28일까지라서 3백만원÷28일×근무일수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2월26일이 토요일이라서 근무일수를 25일로 해야할지, 주말까지 포함한 27일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3백만원/28일*2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직원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합니다. 26일부터 격리가 된 경우라면 25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로 산정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을 무급처리하면 될 것이나,
토요일이 애시당초 무급휴무라면
온전히 한달치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26 토요일부터 격리가 시작되었다면 26일, 27일, 28일을 무급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월 월급은 2,678,571원(3,000,000*25/28)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