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일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 정규직 직원분이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시는데 2/26 토요일부터 격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일을 주려는데 저희는 급여계산을 기본급을 당월 일수로 나눠서 계산을 해왔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3백만원 이라면 2월은 28일까지라서 3백만원÷28일×근무일수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2월26일이 토요일이라서 근무일수를 25일로 해야할지, 주말까지 포함한 27일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26일이 토요일이라서 근무일수를 25일로 해야할지, 주말까지 포함한 27일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3백만원/28일*2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직원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합니다. 26일부터 격리가 된 경우라면 25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로 산정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3백만원 이라면 2월은 28일까지라서 3백만원÷28일×근무일수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2월26일이 토요일이라서 근무일수를 25일로 해야할지, 주말까지 포함한 27일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을 무급처리하면 될 것이나,
토요일이 애시당초 무급휴무라면
온전히 한달치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26 토요일부터 격리가 시작되었다면 26일, 27일, 28일을 무급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월 월급은 2,678,571원(3,000,000*25/28)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