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잔여연차가 있으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연차수당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요청 상관없이 회사가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정산해주지 않으면 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사용자의 사직 권유 및 근로자의 승낙)일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