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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까치231
호탕한까치23122.03.02

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일경우 잔여 연차수당 지급은 어떡해되나요?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영상 문제등으로 권고사직처리를 요청받았는데 연차수당이 어떡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안받는걸로 했을때 따로 실업급여신청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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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 번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가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권고사직이어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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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과 연차휴가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향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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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2년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총 26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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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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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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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뜻하며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사유에는 권고사직도 포함되며 실업급여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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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경우 잔여 연차수당 지급은 어떡해되나요?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잔여연차수당은 퇴직하면 지급해야합니다

    권고사직여부와 무관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미 합의한 이상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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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권고사직 등 퇴사사유에 관계 없이 잔여 연차수당이 있고,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3개월 이상된 근로자에게 해고 전 30일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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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일경우 잔여 연차수당 지급은 어떡해되나요?

    -> 연차수당은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안받는걸로 했을때 따로 실업급여신청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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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잔여연차가 있으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연차수당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요청 상관없이 회사가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정산해주지 않으면 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사용자의 사직 권유 및 근로자의 승낙)일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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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상관 없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발생분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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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권고사직 요건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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