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금은 전액 다 지급하고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