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제품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데요
제 실수로 100만원 상당의 원자재를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입구, 출구 버튼을 잘못 눌러 버리게 되었어요
제 실수는 맞지만 그렇다고 월급에서 100만원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금은 전액 다 지급하고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손해 발생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위약벌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실수를 임금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공제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령또는 단체협약 규정에서 정한바가 있어야합니다.
동의없는 일방적인 공제는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100만원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실손해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지급원칙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전액을 지급하고 향후 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손해를 어떻게 입혔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한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경우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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