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 수당시 소득세3.3% ?
월급 250 주5일 4대보험 외에 + 연장 근로 발생시에 소득세3.3%를 떼는게 맞나요? (하루 더 일하게 되었을 때 연장근로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5인미만 사업장이며 7일 더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기본급을 근로소득세과 4대보험 공제한다면 동일한 근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3.3%가 아닌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250 주5일 4대보험 외에 + 연장 근로 발생시에 소득세3.3%를 떼는게 맞나요? (하루 더 일하게 되었을 때 연장근로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5인미만 사업장이며 7일 더 일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떼야할 것으로 보이며, 프리랜서와 같이 3.3%를 뗴는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3.3%의 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처리를 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월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