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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병아리218
통쾌한병아리21822.03.02

연장 근로 수당시 소득세3.3% ?

월급 250 주5일 4대보험 외에 + 연장 근로 발생시에 소득세3.3%를 떼는게 맞나요? (하루 더 일하게 되었을 때 연장근로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5인미만 사업장이며 7일 더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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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기본급을 근로소득세과 4대보험 공제한다면 동일한 근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3.3%가 아닌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250 주5일 4대보험 외에 + 연장 근로 발생시에 소득세3.3%를 떼는게 맞나요? (하루 더 일하게 되었을 때 연장근로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5인미만 사업장이며 7일 더 일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떼야할 것으로 보이며, 프리랜서와 같이 3.3%를 뗴는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3.3%의 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처리를 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월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