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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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사용시 한달 만근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8월 중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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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해고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규정 중 법령에서 정한 바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 법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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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 자체를 수용하더라도 해고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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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9일은 달력엔 빨간날로 표기되어있던데 임시공휴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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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을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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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 후 재입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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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잘못 받았는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이 없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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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퇴사 및 4대보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일차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고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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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퇴직금,급여관련입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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