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노무사가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사용자가 추후에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에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는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해고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