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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라마카크197
힘찬라마카크19722.02.18

업무중 교통사고 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퇴사 및 4대보험 처리방법?

2021.6.1. 입사하여 6.22일 업무 중 본인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6.22.부터 7.9까지 입원 진료 후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퇴직 및 4대보험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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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일차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고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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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원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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