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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극락조118
기특한극락조118
22.02.18

월급 계산을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했던 카페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주6일 일했어요

12월 18일에 첫출근해서 31일까진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거든요,, 근데 78만원이 들어왔어요 1월부터는 수습기간이 끝나서 월급이 220만원이래요 2월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사장님이 당일날부터 3일동안 연락 두절이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개인 사정때문에 돈을 못보냈다 이제 보내겠다 해서 받았는데 아파서 하루, 재료 없어서 총 이틀 쉬었다고 206만원이 들어왔어요 제대로 받은 거 맞나요?

그리고 연락도 없이 월급 안 줘서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거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연락 계속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두달동안 못받은 돈이 총 얼마인지 모르겠어요ㅠㅠ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쓴거랑 그렇게 받고도 아무말 안한 저도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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