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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후 다음 출근할때까지 6시간 미만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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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성과급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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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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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동감시자 관련해서 무단결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신상변동의 미보고에 대하여는 인사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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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병가로 인한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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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 관련 규정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4일제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거부하고 출근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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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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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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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관련 _근무시간 8시간 후 출장이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장을 위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거주지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내지 출장지에서 곧바로 퇴근하여 거주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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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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