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수동감시자 관련해서 무단결근 질문있습니다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어(1월 19일) 확진자가 집에서 같이 격리하기로 하여 10일간 자가격리 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알고있었구요 격리기간 재택근무로 하기로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급하게 일이생겨 확진자를 격리시설로 옮겨서
가족들은 1월22일 토요일 오전에 수동감시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진자랑 가장 가까이 붙어서 얘기하고 시간을 보냈었던지라 그래도 지켜보기로하고 외출도 안하고
똑같이 10일동안 쭉 집에서(1월19일~1월28일)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보고서도 올렸고
이 얘기를 회사에 했더니 집에서 일을 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수동감시자면 회사에 출근을 했어야하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재택근무를 했으므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에 대해서 무단결근처리,무단결근 일수만큼 급여삭감 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단결근처리를 당해야하나요? 무단결근처리와 함께 그만큼 급여차감을 당한다면,
제가 집에서 일 한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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