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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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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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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연차발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당 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과 출근일에서 각각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2.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 40시간의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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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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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 시 주휴 수당적용 기준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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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2.5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이 유급수당 1배, 근로에 대한 1배, 가산 0.5배가 합산됩니다.4.일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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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경비원 중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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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남은연차갯수와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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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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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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