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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잠자리298
보람찬잠자리29822.01.25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분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회사분을 개인에게 부담하게하였을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부담분만 확인가능합니다.

    사업주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재-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5호, 2021. 12. 29., 일부개정]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은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용이 다르게 이루어지며, 개별 보험료의 확인은 각 법령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