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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칠면조85
당당한칠면조85
22.01.25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2년 6개월 근무 후 현 직장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일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1. 계약만료 후 나갔는데, 회사에서 계약연기 파기 등으로 자진퇴사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직서에 계약만료 적고 나가라, 녹음을 해라 등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준비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팀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두개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 퇴사 전 미리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요청해야만 하는 다른 서류는 없나요?

3.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전 직장에도 요청해야 될까요? 전 직장에서 안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리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일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미루고 실업급여를 보고 계약직을 했는데 퇴사할때가 되니 걱정이 되서 질문올렸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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