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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퇴직일 기준 남은연차갯수와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저는 2/15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회계기준일로 연차계산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19년 8월8일 입사를 하여 22년 2월 15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7개라고 합니다.

또한, 20년 지급된 연차 규정에 따라 1년차에 15개가 더 주어져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기간에 따라 지급된다는 이유로 한달에 1개로 계산되어 12개로 받은것으로 이야기 하십니다.

20년도에 15개를 덜받은게 맞는지, 그리고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계산을 하면 7개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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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및 지급연차는 이렇습니다.

19년 사용연차 3개 /지급연차 4개

20년 사용연차 13개 /지급연차 15개

21년 사용연차 17개 (2개는 내년꺼에서 끌어다 사용하였음)/지급연차15개→ 19~21년 지급연차갯수가맞는지요?

22년 사용연차 1개 /지급연차14개 (21년 사용분 2개차감후 갯수)→ 왜 퇴직시엔 사용가능연차가 7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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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차지급일자가 맞지않으면 나머지 일자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근거와 계산법을 같이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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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6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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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의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08.08. ~ 2020.08.07. : 11개

    2020.08.08. ~ 2021.08.07. : 15개

    2021.08.08. ~ : 15개

    지금까지 소진한 연차와 비교하여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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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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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20년 지급된 연차 규정에 따라 1년차에 15개가 더 주어져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기간에 따라 지급된다는 이유로 한달에 1개로 계산되어 12개로 받은것으로 이야기 하십니다.

    20년도에 15개를 덜받은게 맞는지, 그리고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계산을 하면 7개라고 하는데 맞나요?

    19년 사용연차 3개 /지급연차 4개 - 맞습니다.

    20년 사용연차 13개 /지급연차 15개 - 최초1년간 개근한 경우 7개 +6.5 (더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21년 사용연차 17개 (2개는 내년꺼에서 끌어다 사용하였음)/지급연차15개 - 맞습니다.

    22년 사용연차 1개 /지급연차14개 (21년 사용분 2개차감후 갯수) / 16개에서 2개제외하고 14개 맞습니다.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하는 경우라면 입사일로 재산정하며

    재산정시 총 발생갯수는 41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41-34이므로 7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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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9.8.8~2020.7.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 2019.8.8~2020.8.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8.8~2021.8.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8.8~2022.8.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퇴직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11+15+15, 2022.8.8 이전 퇴사이므로 16일 미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2019.8.8~2020.7.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 2019.8.8~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6일 발생(15일*146일/365일)

    -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퇴직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7일(11+6+15+15)

    상기 내용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총 4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총 4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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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21년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맞는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발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년 1월 1일에 14개만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1개가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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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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