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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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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퇴직일 기준 남은연차갯수와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저는 2/15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회계기준일로 연차계산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19년 8월8일 입사를 하여 22년 2월 15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7개라고 합니다.

또한, 20년 지급된 연차 규정에 따라 1년차에 15개가 더 주어져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기간에 따라 지급된다는 이유로 한달에 1개로 계산되어 12개로 받은것으로 이야기 하십니다.

20년도에 15개를 덜받은게 맞는지, 그리고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계산을 하면 7개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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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및 지급연차는 이렇습니다.

19년 사용연차 3개 /지급연차 4개

20년 사용연차 13개 /지급연차 15개

21년 사용연차 17개 (2개는 내년꺼에서 끌어다 사용하였음)/지급연차15개→ 19~21년 지급연차갯수가맞는지요?

22년 사용연차 1개 /지급연차14개 (21년 사용분 2개차감후 갯수)→ 왜 퇴직시엔 사용가능연차가 7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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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차지급일자가 맞지않으면 나머지 일자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근거와 계산법을 같이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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