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2교대 근무 시 주휴 수당적용 기준이 궁굼합니다.
- 주간,주간(12시간), 야간,야간(12시간), 비번(야간근무 후 아침 퇴근), 휴일,휴일, 일근(일간 근무) 총 8일로 돌아갑니다.
- 일근은 - 8시간 평일 근무 - 토요일 일근 시 금요일 근무, -일요일 일근 시 휴일(8주에 한번)로 합니다.
- 주간,주간,야간,야간 48시간 + 일근 8시간 = 56시간 근무 중인데 주휴 수당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는 통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분의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