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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근무중 경업금지조항이 계약서엔 없는데 해지계약서에 써있을경우 싸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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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소시킬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은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3.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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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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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최대 3년간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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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적 시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전적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로 전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종전 회사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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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2022년 1월 16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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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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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위기간을 정하고 중가정산이 가능합니다.2.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 종료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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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용직 주휴수당 질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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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상여금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요건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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