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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주 5일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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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가입 후 1년되기 전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중도 가입 시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2.소급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중도가입 시점에서 적립금액을 소급산정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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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줄때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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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산전후휴가 급여 계산시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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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은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평가의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가 책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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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로 인한 휴직이 있습니다.2.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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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2개 이상의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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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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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문의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건강보험공단과 홈텍스 간 건강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공단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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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상 약정휴가로서 자녀돌봄휴가가 있다면 일ㄹ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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